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0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2. 31.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 2층 야외 옥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옥상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옥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봉과 철제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D 주점 현장 확인 및 점장 대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을 찍거나 밀대 걸레봉과 철제빔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친 사실은 없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