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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01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22:20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 로 창덕궁 삼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왕복 4 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위를 갈팡질팡 하며 걸어 다니는 등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99 창덕 궁 돈화문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F의 오른손과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정리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중 술에 취해 책상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면서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사진, 수사보고( 신고자들 진술), 수사보고 (CD 동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1호(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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