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5154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732,4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8. 3.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삼아교통과 그 소유의 A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5. 7. 1. 14:40경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각사 방면에서 여성발전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후 갑자기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때 피고 택시 뒤에서 원고 버스를 운전하던 D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여 여성발전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우회전하는 피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 F, G 등이 넘어졌고, G은 제2목척추뼈 폐쇄골절, 같은 E,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G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2015. 9. 9.부터 2016. 9. 27.까지 소외 전남대학교병원 등에 합계 101,983,37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G은 3명의 의사에게 G의 장해율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원고는 각 자문서를 근거로 G과 협의를 거쳐 2017. 8. 16. G에게 합의금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사고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실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버스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형평의 원칙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G에게 지급한 공제금의 80%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