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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0282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7. 19:00경 갑작스런 두통과 우측 상지 운동장애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같은 날 20:00경 뇌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 좌측 기저핵 주변에 약 30cc 정도의 뇌내출혈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압약, 뇌압 감소제, 뇌세포 기능개선제 등을 투약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 같은 날 21:30경 원고의 아들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7. 8. 14:40경 원고를 마취한 후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혈종 배액술(CT-guided navigator) 뇌내출혈의 치료방법으로는, ㉠ 심혈관계를 안정시키고 뇌부종과 뇌압상승을 조절하는 등의 내과적 처치와, ㉡ 개두술(開頭術) 또는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혈종 배액술의 수술적 처치가 있다. ’을 시작하여 15:50경 수술을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2. 7. 26. C병원으로 전원 후 사지위약감,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의 후유증에 대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D병원, E 재활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기저핵 출혈 및 기저핵 주위에 발생한 뇌부종은 언어장애, 인지장애, 우측 편마비 등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뇌내출혈 및 뇌부종이 지속, 악화되면 주위 뇌세포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신경학적 후유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를 계획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원고의 수술을 17시간 동안 지연시켰으며, 그로 인해 원고에게는 양측 뇌실로 흘러들어갈 정도로 지속적인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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