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근로자인데, 2017. 2. 13. 20:20경 참가인 소유의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소재 신호대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1)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택시를 다른 동료 기사 없이 혼자 사용하는 이른바 1인 1차제로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17. 2. 12. 정비를 목적으로 참가인 회사에 위 택시를 입고하였다가, 2017. 2. 13. 19:50경 다음날 새벽부터의 운행을 위하여 위 택시를 출고하여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2017. 2. 13. 15:50경 참가인 회사에 도착하여 17:00까지 세차를 한 후 대기실에서 동료직원과 담소를 나누다가 D 식당으로 가 17:50경까지 식사를 한 다음, 다시 회사로 돌아와 담소를 나누다가 19:50경 귀가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