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 D에게 9,900,000원을 약정이율 11.8%(연체이율 18.8%), 대출만기일 2015. 3.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8. 14. D에게 5,000,000원을 약정이율 12%(연체이율 19%), 대출만기일 2015. 8. 1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1, 2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납입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8. 27. 기준 이 사건 1 대출의 잔여 대출원리금은 원금 4,900,000원, 이자 3,390,983원 합계 8,290,983원(4,900,000원 3,390,983원)이고, 이 사건 2 대출의 잔여 대출원리금은 원금 4,336,000원, 이자 3,001,932원 합계 7,337,932원(4,336,000원+3,001,932원)이다. 라.
D은 2014. 11. 1. 사망하였고, D의 아내인 피고가 D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 15,628,915원(이 사건 1 대출원리금 8,290,983원 + 이 사건 2 대출원리금 7,337,932원) 및 그 중 이 사건 1 대출원금 4,9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8%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2 대출원금 4,336,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