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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7 2016가단1002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2. 5. 피고 명의로 한평신용협동조합(이하 ‘한평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650,000,000원이 대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한평신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면목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 명의로 한평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650,000,000원 중 517,200,000원은 위 기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변제 및 대출관련 제반비용 등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132,800,000원은 피고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원고는 2009. 7. 30. 이 사건 아파트를 D, E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의 대출원리금 661,624,029원(= 대출원금 650,000,000원 이자 5,124,029원 중도수수료 6,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가 피고이므로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이상 주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만, 그 구상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기존 대출원금 5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출원금 150,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대출 후 대위변제한 이자액 19,687,589원, 중도상환수수료 6,500,000원을 합산한 176,187,589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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