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2. 5. 피고 명의로 한평신용협동조합(이하 ‘한평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650,000,000원이 대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한평신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면목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 명의로 한평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650,000,000원 중 517,200,000원은 위 기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변제 및 대출관련 제반비용 등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132,800,000원은 피고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원고는 2009. 7. 30. 이 사건 아파트를 D, E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의 대출원리금 661,624,029원(= 대출원금 650,000,000원 이자 5,124,029원 중도수수료 6,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가 피고이므로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이상 주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만, 그 구상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기존 대출원금 5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출원금 150,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대출 후 대위변제한 이자액 19,687,589원, 중도상환수수료 6,500,000원을 합산한 176,187,589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