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E, 2층에서 ‘F’을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의 종사원으로 피고인 A 운영의 ‘F’의 종사원으로도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인인증을 받은 다음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6.경 위 F 사무실에서 중국인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I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I에게 상대방 여성인 J에 대한 혼인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I과 J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내사보고(결혼중개계약서 및 신상정보공증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통역인 B의 출입국기록 확인, 추가 피의자 B의 국제결혼종사자 이력확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혼인관계증명서, 회원가입계약서, 서면동의서, 국제결혼신상정보확인서, 통번역요지서, 국제결혼중개약관, 각 신상정보공증서류, 공증서(번역),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F), B이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