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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15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2층)에서 ‘D’를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인인증을 받은 다음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D 사무실에서 조선족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E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상대방 여성들 7명에 대한 혼인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8. 25.부터 2014. 8. 28.까지 E과 성명불상의 한족 7명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가입계약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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