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F과 피고인 A은 회사 동료 사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1. 당시 상황 F과 피고인 A은 2017. 2. 28. 19:20 경부터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 등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0:20 경 위 회식 장소를 찾아와 위 피고인과 F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인 같은 날 22:30 경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고인 B을 부축하여 귀가하려고 하다가 위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F과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2. 28. 22:48 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7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찼다.
F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 F( 여, 29세) 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상악골 복잡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F의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