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F과 피고인 A은 회사 동료 사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1. 당시 상황 F과 피고인 A은 2017. 2. 28. 19:20 경부터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 등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0:20 경 위 회식 장소를 찾아와 위 피고인과 F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인 같은 날 22:30 경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고인 B을 부축하여 귀가하려고 하다가 위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F과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2. 28. 22:48 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7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찼다.

F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 F( 여, 29세) 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상악골 복잡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F의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