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130』 피고인은 2010. 3. 16. 06:15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E은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노래주점 부장 G 등에게 술값을 깎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위 노래주점에 들어오던 피해자 H(25세)이 이를 목격하게 되었고, 자신의 고향 후배인 위 G에게 “어여, 무슨 일이고”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일행에게 말을 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 뭐라 캤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E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를 하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4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되는 피고인 및 E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중상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두려워지자, 피고인은 위 E, F 등과 함께 피해자를 구미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으며, 2010. 3. 16. 07:26경 위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부상이 심한 얼굴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만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부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응급실 대합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거 설레발치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E은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금방이라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