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9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9.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5: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 소재 불 상의 하우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72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0 고단 2454』
3. 2020. 7.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 21:00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17 병, 소주 1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