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02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위치한 서울 송 파 세무서에서 타인에게 빌려 줄 목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송파구 B, C로 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때 교부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신용카드 사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성명 불상 자가 별지 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2014. 5. 20. 경부터 2014. 5. 28. 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46,090,000원의 매출 전표를 D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거래사실 확인서, 신용카드 건 별 거래 내역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1. 폐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3 항 제 6호, 제 19조 제 4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