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5. 8. 28. 확정되었고,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 경 동두천시 B에 대하여 ‘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수입상 사업자 등록과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마친 후 2014. 12. 24. 경 성명 불상( 일명 ‘D’) 의 타인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2015. 1. 21.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합계 234,540,500원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맹점 정보 조회서
1. 카드 승인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IC 카드 단말기 설치 확인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3 항 제 6호, 제 19조 제 4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명의 대여로 발행된 매출 전표의 수가 79 장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