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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6.28 2012도30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회사나 법인의 직원도 그 회사나 법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대법원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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