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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9노6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P 외 25명으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은 부분에 관하여(2018고단4492 사건의 공소사실 제6항)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차량 교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반환하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대여료를 지급받을 의사로 차량을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차량등록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교부함으로써 차량 그 자체를 상실한 이상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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