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49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Z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지는 것을 허락하였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Z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 사건 Y 토지에 관하여 Z 명의로 가등기를 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Y 토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