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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7고합7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제 1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E 건물 F 호에 있는 부동산매매 업 등을 영위하는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수원시 영통구 H에서 ‘ 법무사 C 사무소 ’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고, 피해자 D는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상가 및 아파트 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J㈜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용인시 처인구 O 창고 용지 41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P, Q( 변경 전 지번 R, S) 지상 벽돌 조 스라 브지 붕 주택 2 층 38.22㎡, 세 멘 부 럭 조 스레트 지붕 축사 1동 350.20㎡( 이하 ‘ 이 사건 제 1건 물’ 이라고 한다) 및 P, Q( 변경 전 지번 R, Q) 지상 벽돌 조 아스팔트 슁글 잇기 지붕 2 층 건 관리사 1 층 99.72㎡, 2 층 206.76㎡( 이하 ‘ 이 사건 제 2건 물’ 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및 공동 담보 부동산을 K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2006. 11. 경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공동 담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 91억 원, 채무자 ㈜L( 이하 ‘L’ 이라 한다), 근저당권 자 ㈜M( 이하 ‘M ’라고 한다) 인 2001. 6. 18.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근저당 권부 확정채권을 전전 양수하여 2007. 3. 9. 자로 근저당 권이 전 부기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경료 한 후, 2007. 7. 5. 별도의 근저 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 경매 절차( 수원지방법원 N)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일부 공동 담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700억 1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2008. 3. 20.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2008. 4. 23. 배당기 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 최고액 91억 원을 전액 배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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