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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1 2018가단1682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작성일 채권자 차용원금(원) 월 약정 이자 상환일 약정 담보 내역 1 2011.03.02. 피고 200,000,000 2% 광주시 D, E, F 토지 및 건물 근저당 설정 2 2011.11.01. 피고 100,000,000 200만 원 2012.12.01. 3 2014.07.04. 35,000,000 100만 원 광주시 G건물 H호,I호, J 토지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 설정 4 2014.12.11. K 30,000,000 3% 1년 광주시 L,M 근저당 설정 5 2016.02.01. 50,000,000 2.5% 6개월 위 순번 3번 근저당 목적물을 용인시 처인구 N건물 O호 및 P호로 변경 설정 6 2017.07.12. 피고 40,000,000 2.5% 용인시 처인구 Q,R,S 근저당권설정

가.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딸 K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각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원고 운영의 T 주식회사 소유의 광주시 L 임야 783㎡ 및 M 전 189㎡에 관하여, 2014. 12. 11. 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88562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② 피고의 딸인 K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88563호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고, K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2017. 8. 16.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①, ② 근저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이라 하고, 구분하여 표시할 때는 ‘피고 명의 근저당’, ‘K 명의 근저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7. 8. 27. 그 개시결정을 받았고, U조합도 같은 법원 V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7. 12. 13. 그 개시결정을 받아 위 사건과 병합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8. 10. 4. 피고에게, 피고 명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1억 3,000만 원, K 명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3,900만 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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