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1)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의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공갈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G에게 “잘못하면 사장님 이 세상사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테니스 치고 다니시죠, 저도 작업조입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G가 수사기관 진술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고 겁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이 작업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G를 위협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G로부터 경찰관에게 상세한 정보를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작업조로 가담한 사실이 있어 경찰관을 만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고, G가 테니스를 치는 사실 및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대한 정보는 폭행을 청부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