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사실오인).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식당에서 성남시 분당구 C E건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인 F 외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사실은 피해자 G가 E건물 A동 601호에서 연하의 애인과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G가 E건물 A동 601호에서 나이 어린 애인을 숨겨놓고 살았다. 새벽 3시에 지키고 있으면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는 장소에 있었던 F, I의 진술이 있고, G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F, I, G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F, I, G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