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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01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1)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은 무죄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사실 부분에 적시된 기사들은 Q그룹 오너인 U과 그 내연녀 등 개인과 관련된 것으로, 재벌 오너 및 그 주변 사람들의 위법하고 비정상적인 행태에 관한 기사는 재벌 오너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압박하는 것으로 Q그룹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기사이지 부정적인 기사가 아니다. ② 피고인이 2015. 12. 18. 무렵 S 홍보팀장 T를 만나 T의 개인적인 부탁과 관련된 대화를 하였을 뿐 Q그룹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게시한 기사는 2015. 12. 17.자『E 이라는 기사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사를 이유로 T가 겁을 먹었다는 것은 경험칙 상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T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2016. 2. 29. 무렵까지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부분에 적시된 11건의 기사가 게시되었는바, T가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겁을 먹었다면 위 기사들이 게시되기 전이나 그 중간에 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바, 위 기사들이 게시된 이후 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2018. 12. 18. T에 대한 공갈행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2016. 1. 21. Q그룹 PR팀 상무인 X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6. 1. 중순경 X을 만난 자리에서 Z와 관련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X이 국세청세무조사건에 관하여 묻기에 조만간 Z를 만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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