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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1 2018가합51243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3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3. 22. 2억 원, 2013. 6. 3. 3억 원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 B은 위 5억 원 중 2억 원은 2013. 9. 30.까지, 3억 원은 2013. 1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원고와 동서관계인 D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차용증은 D가 가져와 날인해 달라고 하여 D에게 작성ㆍ교부하는 의사로 날인한 것으로, 당시 위 문서의 하단에는 “A 귀하” 등 원고의 인적사항이 적힌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원고가 아닌 D라 할 것인데, D는 2015. 4. 1. 위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12억 원의 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 지급을 구할 권원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B은 차용인으로, 피고 C은 보증인으로 각 피고들 인적사항 기재 옆에 각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위 문서 하단에는 ‘A 귀하’라는 문구와 함께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차용금액 : 5억 원 최초 3월 차입한 2억 원은 2013. 9. 30. 지급하기로 하고, 2013. 6. 3. 차입한 3억 원은 2013. 11. 30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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