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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9 2020가단21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8. 9. 1. 500만 원, 2009. 3. 2. 1천만 원, 2010. 3. 1. 1천만 원, 2011. 7. 2. 1,7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각각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2008. 9. 1.자 500만 원의 차용증에는 변제기와 이자 기재가 없고, 2009. 3. 2.자 1천만 원의 차용증에는 변제기를 2009. 12. 30.로 정하였으나 이자 기재는 없으며, 2010. 3. 1.자 1천만 원의 차용증과 2011. 7. 2.자 1,700만 원의 차용증에는 변제기와 이자 기재가 없다.

피고는 2011. 7. 2.경 원고에게 위 1,700만 원을 빌리면서 ‘마지막 번호계를 타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원리금을 2011. 9. 31.경까지 갚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0.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1-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소멸시효 완성 주장) 갑1-1~1-4 차용증에 의하면 2008. 9. 1. 500만 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2009. 3. 2. 1천만 원의 변제기는 2009. 12. 30.이고 2010. 3. 1. 1천만 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소 제기 전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여지가 있다

(2011. 7. 2.자 1,700만 원은 대여일인 2011. 7. 2. 또는 변제기로 정한 2011. 9. 31.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함). 그러나 갑5 피고 B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피고는 2011. 7. 2. 원고에게 1,7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돈과 기존에 빌린 돈을 모두 2011. 9. 31.까지 갚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는 합계 4,200만 원인 각 대여금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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