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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0 2015가단239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D은 2014. 11. 1. 피고들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2,500만원, 차임 월 19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1. 28.부터 2016. 1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위 보증금 중 1,500만원만 지급하였고, 2015. 8. 11.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2,907,500원 중 10,81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각자 위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 10,817,500원과 2015. 8. 12.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9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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