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81,360,000원, 원고 B에게 134,565...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1994. 4. 28.”을 “1994. 8. 3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의
가. “원고들의 주장” 부분(제6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측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과 그 부모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138,026,666원(=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억 원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억 원 망 C, 망 D의 각 위자료 상속액 466,666,666원 - 형사보상금 428,640,000원)을, 원고 B에게 1,301,232,266원(=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억 원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8억 원 망 C, 망 D의 각 위자료 상속액 466,666,666원 - 형사보상금 165,434,400원)을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판결 3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제6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① 구 국군보안부대령(1980. 1. 23. 대통령령 제9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의하면 보안부대는 군사보안 및 군방첩에 관한 사항과 군법회의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구 군법회의법(1981. 4. 17. 법 제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하면 보안부대원은 군법회의 관할사건을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 수사를 하였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