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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9 2019나11381
구상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1행~3행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 G조합 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 하여 만기환급금 15,623,103원을 임의로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환급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5. 10. 17.부터 2010. 8. 16.까지 매월 보험료를 무단이체하였으므로, 그 보험료 총액 20,929,275원과 이에 대한 마지막 이체일인 2010. 8.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면 12행부터 12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득’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보험료로 자동이체, 즉 송금된 돈으로서, 이체(송금 라는 ‘급부행위’에 따른 것이지 원고의 권리에 대한 ‘객관적 침해’의 대가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 자동이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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