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4. 0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그곳 외부 의류진열대 바닥에 깔려있는 카페트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따라 위 의류점 안으로 들어가 여성 손님 2명이 옷을 고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나 엊그저께 나왔는데 너 죽여서 묻어버리고 한 번 더 가면 된다.”고 말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 17:10경 위 E 인근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이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나이 많은 어른에게 뭐하는 거에요. 그러지 마시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위 F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이 새끼 죽어볼래, 여기 전부 불 싸질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1. 14. 17:00경 위 ‘E' 앞에서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침을 뱉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나와, 너 죽여서 땅 파서 묻어버리겠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의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엊그저께 나왔는데 너 죽여서 묻어버리고 한번 더 가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