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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나3036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 “채택근거”에 갑 제14 내지 1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제4행 “위 주장은”을 “피고의 위 주장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안전관리에 관한 간접비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모두에 필요한 항목이었고, 건축공사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쌍방의 귀책사유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간접비를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B의 감정서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안전관리자는 전체 공사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이므로 안전관리에 관한 간접비 항목을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중 어느 한 분야로 구분할 수 없는 점, ② 제1심 감정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간접비를 별도로 분류하여 그 비용을 산정한 점, ③ 이 사건 공사기간은 토목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연장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공사의 지연이 없었다면 더 적은 안전관리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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