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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94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22: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운영 'E 교회'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평소 피고인 운영 ‘F 교회’ 와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때리고, 위 양산을 빼앗으려 던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를 제지하던 ‘G 교회’ 목사인 피해자 H( 남, 58세) 의 팔뚝 부분을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털용 가위( 길이 약 10센티미터) 로 찌르고, 이어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 및 팔뚝 부분을 위 가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 부위 열창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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