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4:0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08동 209호 피해자 D의 집 문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오라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50cm) 로 현관문을 내리쳐 문에 찍힌 흔적이 남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E(48 세) 의 왼쪽 가슴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쇄골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특수 손괴 > [ 제 1 유형] 특수 손괴 > 기본영역 : 8월 ~1 년 6월 2) 상해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 특수 상해에 대한 ‘ 양형기준’ 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을 가중 사유로 고려하였다.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1) 없음 2) 가중 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에 따른 가중 : 6월 ~2 년 [ 다수범죄의 처리] 특수 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 월) 을 ( 특수)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다만 하한은 특수 손괴죄의 것으로 함) : 8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사용한 범행 도구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평소 정신건강 상 좋지 않은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