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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나3560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6. 광주시 T(2011. 8. 3. 행정구역명칭이 ‘U’으로 변경되었다) C, D, E 각 대지 및 지상 신축건물(당시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0억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7억 원)으로,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대지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니라 F, G, 망 H(이하 ‘위 소유자들’이라 한다)였는데, 위소유자들은 2007. 4. 23. I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I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I와 공동매수인으로서 2010. 11. 5. 위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지 위에 신축하는 건물의 공사를 담당하고 건물 준공 후 위 소유자들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위 소유자들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① 계약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의 명의 부탁에 의해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가 공탁을 하고‘, 2,000만 원은 2011. 1. 27., 나머지 4,000만 원은 2011. 2. 10. 피고의 아들인 K 통장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② 중도금은 원칙적으로 보존등기 후에, 잔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고, ③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매도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매수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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