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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08 2018고단71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5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3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영주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D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번호: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3. 8. 13:1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G이 H 명의 I 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한 3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스마트폰에 설치된 K 어플을 이용하여 그 중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번호: L)로 송금하고, 나머지 8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M 명의 E은행 계좌(번호: N)로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I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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