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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683
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지적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가 42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피고인은 2014. 7.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3.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비록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4. 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여 장래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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