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나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나주시 I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나주시 J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각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나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적재용량 50,000리터의 기름탱크 및 고정식주유기 1대를 설치하고, 위 회사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사이에 레미콘운반도급계약 또는 레미콘운반차량임대계약 등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운행하고 있는 K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지입차량 약 15대와 1일 용차 등에 레미콘 운반비의 일부를 위 회사에 설치한 자가용주유취급소에서 경유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유 합계 90,433리터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나주시 I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적재용량 10,000리터의 기름탱크 2개 및 고정식주유기 1대를 설치하고, 위 회사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사이에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운행하고 있는 L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지입차량 약 20대에 레미콘 운반비의 일부를 위 회사에 설치한 자가용주유취급소에서 경유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유 합계 305,969리터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