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46조 제2호에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판매’는 실소비자 등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하 개별회사를 가리킬 때에는 ‘피고인’ 및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회사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피고인 회사들’이라 하며, 대표이사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피고인 A 등’이라 한다)가 피고인 회사들과 각 레미콘운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레미콘 운반비의 일부를 피고인 회사들에 설치한 자가용주유취급소에서 경유로 지급 이하 위 경유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