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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4도1552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46조 제2호에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판매’는 실소비자 등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하 개별회사를 가리킬 때에는 ‘피고인’ 및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회사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피고인 회사들’이라 하며, 대표이사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피고인 A 등’이라 한다)가 피고인 회사들과 각 레미콘운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레미콘 운반비의 일부를 피고인 회사들에 설치한 자가용주유취급소에서 경유로 지급 이하 위 경유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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