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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218267
차임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701,000원 및 그 중 6,486,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4.부터, 그 중 3,24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7. 3. 8. D공제회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정액관리비 월 3,125,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 통보 1) 원고는 2017. 7. 11. D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8. 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9. 2.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의사가 없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9.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및 원고의 차임 증액 요청 1) 피고는 2019. 2. 25.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통지를 하였고, 현재까지 피고가 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2019.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이후부터는 월 차임을 증액하여 매월 9,5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임대료조정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임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근거규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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