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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9 2019가단558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남해군 E 잡종지 1041.5㎡ 지상에 있는 철제콘테이너박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경남 남해군 E 잡종지 104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11. 27. 피고에게 차임 연 3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24개월)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되, 임대차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일 경우 피고의 비용으로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 원상복구하여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원고들은 2019. 8. 29., 2019.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 6개월 이상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철제콘테이너박스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포장된 시멘트를 걷어내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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