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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748
강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딩 4층에서 웨딩영상 제작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위 업체에서 2018. 10. 10.경부터 근무하며 촬영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법률상 처가 있음에도 이혼남 행세를 해 오던 중 2019. 9. 29.경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11. 8. 16:00경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체 웨딩영상 샘플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음에도 계속해서 고소를 언급하며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업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20:00경 방에서 나와 그때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사무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용서해 달라”고 말하자 “용서해주면 뭘 해줄 수 있냐.”,“용서해주면 내가 얻는 게 뭐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더 화가 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해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에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냐. 오피스 와이프 하자. 아무도 모르게 할 테니 연애하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자”, “그렇게 하면 남자친구에게 복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저를 원하시는 거냐”라고 물은 뒤 고소를 당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찌할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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