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0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5. 9.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 중 만난 사이로, 피고인 A은 2017. 3. 3. 경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 여, 21세, 지적 장애 3 급) 을 만 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5. 경 피해자, D 및 F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어울려 놀다가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 몰래 F과 같이 빠져 나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6. 05:00 경 광주 북구 G 빌라 3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F 하고 둘이 잤냐

’ 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전일 외박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 제가 오빠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라고 되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 여자가 어디서 몸을 함부로 팔고 다니냐

’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도 ‘ 내가 A이 오빠한테 뭘 잘못했느냐.

왜 나를 때리느냐

’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