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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신용불량자인 B으로 하여금 처 C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도록 한 뒤 대출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중고차 딜러인 D를 통해 B이 피해자 ㈜E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피고인과 B은 2011. 8. 4.경 서울 서초구 F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직원을 상대로 마치 할부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처 C 명의로 중고차인 G 도요타 캠리 차량 구매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과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B이 담보로 제공한 도요타 캠리 차량은 위와 같이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이 아니라, 할부대출 계약 체결 전에 헐값에 매수한 사고차량으로 대출금 상당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일시경 중고차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3,000만 원을 중고차 에이전시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7.∼8.경 자신이 중개한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6,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K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K에게 피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K에게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기존에 K이 중고차량 구매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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