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0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씨컴퍼니는 60,901,915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자동차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회사이고, 피고 A은 2008. 3. 1.경 D지점 영업팀 사원을 시작으로 2010. 1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경기 E지점 영업팀, 2013. 1. 1.경부터 2014. 1. 9.경까지 F지점 영업팀, 2014. 1. 10.경부터 2015. 3. 5.경까지 G지점 영업팀, 2015. 3. 6.경부터는 H지점 영업팀에서 각 근무하면서 중고차 담보대출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원고의 직원이다. 2) 피고 B, C은 모두 피고 A과 고교동창인 친구 사이이고, 피고 에스앤씨, 탑클래스는 원고와 각 ‘중고차 금융 제휴점 약정’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중개하는 제휴점이다.
나. 피고 A의 불법행위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A은 위와 같이 원고의 중고차 담보대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신청을 한 의뢰인과 관련된 서류가 컴퓨터를 통해 조회 가능한 점, 영업팀 직원이 대출신청을 심사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에게 전산으로 승인요청을 하면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간단한 심사보고만을 읽어보고 대출을 승인하는 구조인 점, 통상 대출의뢰인이 중고차 매매상사를 매개로 원고의 제휴점인 피고 회사들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원고가 직접 의뢰인과 접촉하지 않고 제휴점에 대출금을 송금한 후 제휴점은 다시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출금을 송금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인 점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제3자 명의의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출승인철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와 무관한 기존 대출의뢰인의 대출신청서, 약정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스캔업로드하여 대출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은 허위 대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