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 스마트폰 어플인 ‘C’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오전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으로 찾아가 등교 중인 피해자를 만난 후 사복으로 갈아입게 하고, 2015. 3. 12. 11:00경에서 15: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잠을 자고 일어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