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소외 D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133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9. 3. ‘D는 소외 주식회사 세기특수운수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5,800,000원, 원고 B에게 46,300,000원을 2013. 9.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E은 2012. 11.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2. 10. 11. 매매(거래가액 403,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D가 2012. 10. 11.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13. 10. 1. 취소원인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3. 24.에 이르러서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