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척기간 준수 여부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자신이 소외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2014. 4. 29.경 B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취소원인인 법률행위의 존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원고가 자신이 소외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2014. 4. 29. 무렵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를 알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