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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나525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4행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삭제하고, 3면 14행 ‘(반소 청구원인)’ 부분을 ‘(피고는 그 중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반소 청구원인으로 삼았다)’로, '3. 나.

반소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반소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에 대하여, 원래 대출금 채권자인 전북은행은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2012. 9.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고, 전북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 또한 채권양수시점인 2012. 12. 17.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4. 29. 제기한 이 사건 반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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