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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7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17:00 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7 세), F(17 세 )에게 신분증 등을 통해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 및 맥주 2 병을 2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시인서

1. 영수증,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제 2조 제 4호 가목 1), 2)(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판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7. 7. 30. 자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0. 00:00 경 위 D에서 청소년인 G( 여, 17세 )에게 신분증 등을 통해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을 1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유일한 직접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그 취지는 ‘G 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충북 괴산군 H에 위치한 “I ”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J를 건너 가까이 왼쪽에 있는 매점에서 소주 7 병을 산 것 같다’ 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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