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9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04: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E( 여, 16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과 맥주 1 병을 각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C 음식점 외부 및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