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6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18:44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5층에 있는 D원룸텔에 이르러 피해자 B이 거주하는 E호실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스팀보이' 온수매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호실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두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흰색 플랫슈즈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분홍색 플랫슈즈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살색 플랫슈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원룸텔 공용신발장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개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살색 구두 1개, 흰색 구두 1개, 뉴발란스 회색 운동화 1개, 뉴발란스 노란색 운동화 1개, 검정색 운동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4. 02:3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고시텔’에서 피해자 K의 거주지인 L호실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알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와 M은행 체크카드 1매, N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4. 03:09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