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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1337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3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7. 6. 22.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기간 2017. 6. 26.부터 2019. 6. 25.까지, 월차임 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월차임, 관리비, 기타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의 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연체일수에 대한 연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8. 1.경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8. 31. 기준 미지급 연체차임 등의 합계가 4,157,282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8. 9.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4,157,2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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